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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름휴가철 맞아 연가보상비 한시적 폐지

휴가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던 연가보상비 일시 폐지키로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6/17 [13:33]

공무원 여름휴가철 맞아 연가보상비 한시적 폐지

휴가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던 연가보상비 일시 폐지키로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1/06/17 [13:33]
17일부터 양일간 있게 되는 국무휘원 및 청와대 참모들과의 국정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 체감경기 개선 방안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연가 보상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정부의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의 연가 및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해 여름 휴가철 관광지의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연가보상비’란 공무원들이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20일 이내의 연가보상일수를 월급여액의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규정인데, 해당 공무원이 휴가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사정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던 이 연가보상비를 여름철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일시 폐지할 경우 국내관광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포커스팀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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