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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건 징역형, 헌법적 법익이냐? 종교적 양심이냐?

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도마 위에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6/02 [20:26]

백종건 징역형, 헌법적 법익이냐? 종교적 양심이냐?

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도마 위에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06/02 [20:26]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영을 거부한 백종건 변호사에게 1년 6월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25세)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어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 변호사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 백 변호사가 신청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놓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한 종파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 기꺼이 감옥행을 선택해 왔다.

그러다 2001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체복무허용방안이 추진되어 왔었다.

그러나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던 국방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대체복무를 재검토하면서 이들에게는 다시 감옥행이 기다리게 되었다.

지금 전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백종건씨도 헌법재판소에 병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백종건씨의 아버지도 여호와의 신도로 이들은 2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병역거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누리꾼들은 법을 전공한 변호사가 실정법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국가의 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들이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만큼, 군복무보다 엄격하고 기간이 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사포커스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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