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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

응시자 부담 경감 및 도로주행능력 평가 집중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5/27 [18:52]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

응시자 부담 경감 및 도로주행능력 평가 집중
이은희 기자 | 입력 : 2011/05/27 [18:52]
▲ 장내기능시험을 2개로 대폭 간소화                                                                                                 ©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은 27일, 운전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교육 시간도 4시간으로 완화돼 최소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찰청은 8시간의 경우 최소교육시간인 만큼 최소교육으로 도로주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도로주행시험과 중복 실시되는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드 등 11개 항목의 장내기능시험을 기기조작, 차로준수·급정지 2개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실제 T자, S자 등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난이도를 요구했던 장내 시험의 경우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간소화된 운전면허 시험은 도로운행 전 기초운전능력만을 점검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복된 기능시험으로 응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도로주행능력에 평가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응시자가 필요한 만큼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원 본부 =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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