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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입장발표

김승열 기자 | 기사입력 2011/05/05 [09:03]

부산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입장발표

김승열 기자 | 입력 : 2011/05/05 [09:03]
부산지역의 서민층, 노년층의 삶의 기쁨이 되었던 저축은행. 그러나 힘없는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서민긍융제도 일부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부산시가 지난 4일 발표했다. 
 
지역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상당수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하여 부산지역에서 많은 예금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서민금융에 어려움을 초래한 사태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은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피해 예금자들의 대부분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나 고령자들이며,퇴직금 등을 예금한 생계형 저축자들로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산시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엄정한 관리,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지역 서민 금융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난 4월 29일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감독실패에도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의 한시적인 전액보장을 위하여, 동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서민경재의 활력이 될 것이다.  

경남본부 = 김승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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