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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2015/11/2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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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신문이 생각하는 판단근거는 국사나 세계사 및 설날.추석등을 고려치 않고, 일본 불법강점기에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 기준으로 생각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강점기 포교종교는 포교종교이고, 유교는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 관습법적 국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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