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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살생물물질 신고, 이동신고센터 1대 1 상담·신고 가능

30일까지 신고한 제조‧수입자 승인 유예기간 부여

조희정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6/17 [12:05]

[환경] 살생물물질 신고, 이동신고센터 1대 1 상담·신고 가능

30일까지 신고한 제조‧수입자 승인 유예기간 부여
조희정 수습기자 | 입력 : 2019/06/17 [12:05]

 

[뉴스쉐어=조희정 수습기자] 환경부는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천연물질·미생물이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살균·소독제 등의 살생물물질을 30일까지 신고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승인 기한을 2022년에서 최대 2029년까지 유예 받도록 하는 것이다.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살생물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고방법 안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신고방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어 직접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이다. 이동신고센터는 서울·부산·대구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동신고센터에서 신고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접수방법까지의 과정을 상담·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기업은 ‘신고 안내 전화상담소’를 통해 30일까지 신고 안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소에서 접수된 질문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게시된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도록 설명회, 1대 1 안내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신고 이행은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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