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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자 239명 적발

부당수급 1억 2006만 원 전액 환수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22:04]

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자 239명 적발

부당수급 1억 2006만 원 전액 환수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6/10 [22:04]

▲ 서울교통공사 전경.     © 박수지 기자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받는 전체 직원 1만 4502명을 대상으로 2011~2018년 일제조사를 실시,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해 1억 2006만 원을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부당 수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상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11명) 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이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분가(세대분리) 같이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신고를 지연·누락하면서 잘못 지급되거나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들이었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혼(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 기타 5건(1.7%) 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 같이 방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수급 적발 사례는 있었지만 환수 외에 부당수급한 지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지하철 유관기관 중에선 최초다.

 

징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최고 정직 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를 확정했다.

 

정직 처분은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 공사는 시민들의 높은 윤리적 눈높이와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조직 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 아래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가족수당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 수급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새로 개발한 부당수급 원천차단 시스템을 적용해 앞으로 조직 내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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