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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5급 공무원 합격자, 여성 교육생 ‘도촬’해 퇴학 조치

수업 중 동료 여성 교육생 뒷모습 몰래 촬영

박지인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00:42]

30대 5급 공무원 합격자, 여성 교육생 ‘도촬’해 퇴학 조치

수업 중 동료 여성 교육생 뒷모습 몰래 촬영
박지인 기자 | 입력 : 2019/06/10 [00:42]

▲ [제공=연합뉴스TV]    

 

[뉴스쉐어=박지인 기자] 국가공무원 5급에 합격 후 연수를 받던 30대 남성 교육생이 동료 여성 교육생을 도둑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남성 교육생 A씨가 동료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을 받던 중 30대 남성 A씨는 수업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같은 수업을 듣던 여자 교육생 B씨를 몰래 촬영했다.

 

이 사실을 눈치 챈 B씨와 주변 동료들은 즉각 문제 제기를 했다.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퇴학 조치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공무원 임용은 다시 시험을 봐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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