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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GP병사 신상·안전관리 강화 필요"

GP병사 지휘체계 일원화, 신상관리 실태점검 의견표명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21:16]

인권위 "GP병사 신상·안전관리 강화 필요"

GP병사 지휘체계 일원화, 신상관리 실태점검 의견표명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5/16 [21:16]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GP 등 소부대에 근무하는 파견병사들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상관리 실태점검 및 총기·탄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11월 육군 GP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장병들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직권조사 사건 사망자는 지난해 11월 16일 동료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GP 근무에 투입됐다. 그 후 차량에서 하차 시 간부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화장실로 이동, 화장실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그러나 후송과정에서 군의관에 의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사망자 사인과 관련해서는 군수사당국의 결론과 판단을 같이했다. 그러나 사고발생 전후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GP에 투입되는 상황실 근무자는 간부에 의한 군장검사를 거쳐 총기 탄약을 반납하고 화장실 등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부대측은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총기탄약을 휴대한 채 화장실로 이동,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환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일정시간 지체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둘째, 휴가복귀 시 후방지역 중대에 도착해 GP 전방부대로 이동전에는 휴식·취침 후 GP 전방부대로 복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사망한 병사는 사고 이틀 전인 지난해 11월 13일 휴가복귀 과정에서 선임병사 등에 의해 휴식 없이 부대로 복귀했다. 또한 규정에 의한 보고절차 없이 근무명령보다 하루 앞당겨 GP 근무에 투입됐다.

 

셋째, 사망자가 평소 군 복무 시 GP 근무투입과 관련한 고충을 여러 차례 토로하는 정황이 발견됐다. 그러나 사망자가 파견근무 중인 GP 부대 측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이 원소속 부대와 파견 부대 간의 병력관리 이원화로 인해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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