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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별에 맞는 한복만 고궁 무료입장은 차별”

문화제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04:15]

인권위, “성별에 맞는 한복만 고궁 무료입장은 차별”

문화제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5/10 [04:15]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은 여성 한복, 남성은 남성 한복을 입어야만 고궁 무료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성별에 맞지 않은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만 고궁 입장료를 받는 것은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가이드라인을 정한 목적은 왜곡된 한복 착용을 막고 전통에 부합한 올바른 한복 착용방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히며 “고궁에 방문하는 자가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을 착용할 경우 외국인 등에게 한복 착용방식에 혼동을 주며 올바른 한복의 형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권위는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한복 착용이 한복 형태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정책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그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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