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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성 민원에 대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권고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9:10]

신고성 민원에 대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권고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5/08 [19:10]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 삭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 동안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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