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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차이 없어야”

지자체별 예산 여건 차이로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되는 경우 있어

강병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20:36]

권익위,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차이 없어야”

지자체별 예산 여건 차이로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되는 경우 있어
강병후 수습기자 | 입력 : 2019/04/17 [20:36]

[뉴스쉐어=강병후 수습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서벽지 근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되는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자체별로 차이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배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다. 다만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근무지 관할 지자체 예산 내에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농어촌이 많은 지역 입장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수는 많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에 어려움이 컸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근거로 특수지 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급 현황 및 지자체별 예산 여건 등을 조사 후 특수지 근무수당이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의견 표명했다.

 

나성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중보건의제도가 국가가 도입한 제도인 만큼 특수지 근무수당이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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