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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

"낙태 아닌 생명 지키는 법과 제도 도입돼야"

박지인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01:09]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

"낙태 아닌 생명 지키는 법과 제도 도입돼야"
박지인 수습기자 | 입력 : 2019/04/12 [01:09]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장 김희중 대주교 [제공=한국천주교주교회의]     


[뉴스쉐어=박지인 수습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1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부모가 태아의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헌재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관련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같은 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0조 1항’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한편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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