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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누리꾼 시끌…"여성 인권"VS"태아 인권"

헌재, 내달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31 [18:31]

'낙태죄 폐지' 누리꾼 시끌…"여성 인권"VS"태아 인권"

헌재, 내달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31 [18:31]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쉐어=박수지 기자]낙태죄 폐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한날한시에 열린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낙태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는 낙태죄 폐지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한 47개 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아 역시 사람으로, 낙태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누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살해할 권리는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가운데 '낙태죄 폐지'는 31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SNS에는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도 찬반 논란은 여성 자기결정권과 태아 인권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낙태죄 페지를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임신중단은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우리나라 법은 너무 가혹하다"며 "산 사람을 살려줘야 미래를 기약하지. 사람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태아가 존중받기 전 모체인 여성의 생명이 존중돼야 한다. 낙태죄 폐지 찬성한다. 여성을 종교적, 문화적으로 가두는 현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한 네티즌은 "임신 8주, 임신 2달째부터 태아 뇌가 형성된단다. 낙태는 살인이다. 태아가 무슨 세포덩이리인가. 낙태죄 폐지 찬성론자들은 잠재적 살인마들이다"고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은 "가장 큰 피해자는 아기다. 아기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죽일 것을 논하다니 죽은 아기들이 기가 막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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