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라진다… “장바구니 챙겨요”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165㎥ 이상 매장 해당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4월 1일부터 대형 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진다.
단, 비닐봉투 규제에서 수분 있는 제품,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 등을 담는 속비닐은 제외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