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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마련위해 '시민 공청회' 개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부탁

박지인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22:17]

부산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마련위해 '시민 공청회' 개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부탁
박지인 수습기자 | 입력 : 2019/03/22 [22:17]

▲ 부산시청 전경.     ©박지인 수습기자

 

[뉴스쉐어=박지인 수습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는 2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을 담은 ‘참여형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시민 공청회를 진행한다.

 

시민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과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며 마련된 조례는 대상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은 부산에만 14만 2000대로 부산시 차량등록 대수 총 137만 6000대 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치인 만큼 이번 공청회에 많은 참여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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