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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대설·한파 피해 크게 감소

눈 적게 내린 기후 변화, 최근 5년 평균 대비 한랭질환자 11.1% 감소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7 [23:50]

지난 겨울 대설·한파 피해 크게 감소

눈 적게 내린 기후 변화, 최근 5년 평균 대비 한랭질환자 11.1% 감소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17 [23:50]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지난 겨울 대설과 한파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는 8000만 원으로 예년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저체온증·동상 등)는 404명(사망 10명)이 발생했고 최근 5년 평균 대비 11.1%가 줄었다.

 

이번 겨울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줄어든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고 정부가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추진한 피해저감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눈이 내린 날이 12.2일로 평년보다 4.7일 적었다. 최심적설도 울릉도(31.3㎝), 강원도(17.1㎝)로 집계돼 전년에 각각 162.8㎝, 21.2㎝을 기록한 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기온은 1.3℃로 평년(0.6℃)보다 0.7℃ 높고,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수량도 평년의 75% 수준(66.5㎜)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적은 적설과 온난한 기온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대설에 대비해 노후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제설 취약시설물(2833개소)을 대상으로 일일점검을 했다. 

 

또한,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해 구간별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해 49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극한기상에 대비해 한파를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 하고, 매뉴얼 제정·운용, 한파 인명피해 판단지침 제정, 종합대책 수립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기매트·온열조끼 등 난방용품 67만 4059개를 지원했다.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 방풍막,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도 확대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 몰아친 최악의 한파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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