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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 감금·폭행한 유튜브 BJ 징역 1년

재판부 “공무집행방해죄 등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 피해자 엄중한 처벌 원해”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2/26 [22:44]

출동 경찰 감금·폭행한 유튜브 BJ 징역 1년

재판부 “공무집행방해죄 등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 피해자 엄중한 처벌 원해”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9/02/26 [22:44]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 A(37·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전을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5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어떤 남성이 성폭행하려 한다”는 본인의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5분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또 당시 경찰에게 “어디서 조사를 그 따위로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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