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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무고죄 '무혐의'…검찰 "증거불충분"

"허위사실 유포 단정 어려워…피의사실 증거 부족"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15:23]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검찰 "증거불충분"

"허위사실 유포 단정 어려워…피의사실 증거 부족"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9/02/15 [15:23]

▲ [제공=연합뉴스 캡처]

 

[뉴스쉐어=박예원 기자]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노출 사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유튜버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신체 노출 사진이 동의없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양씨는 폭로 이후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과 계약서 등을 공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와 함께 고소당한 촬영자 모집책 최모(46)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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