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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결혼장려금 최대 250만 원 지원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3회에 나눠 지급

서주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2/02 [08:50]

태안군, 결혼장려금 최대 250만 원 지원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3회에 나눠 지급
서주혜 기자 | 입력 : 2019/02/02 [08:50]

 

 

[뉴스쉐어=서주혜기자] 태안군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을 시작한지 한 달이 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한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는 혼인신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부부 모두 태안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한다.

 

혼인신고 기준 일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부부에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결혼장려금 250만 원을 3회에 나눠 지원하며 1회는 혼인신고 후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2회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경과 후 100만 원을 지급하고, 3회는 2회 지급 후 1년경과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통장사본과 혼인관계증명서 1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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