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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란우산공제’로 소상공인 생계불안 던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제금 이자 2.4~2.7% 지급

장선주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1/20 [18:52]

인천시 ‘노란우산공제’로 소상공인 생계불안 던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제금 이자 2.4~2.7% 지급
장선주 수습기자 | 입력 : 2019/01/20 [18:52]

[뉴스쉐어=장선주 수습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2007년 만들어졌으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폐업 등의 생계 불안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가입 장려금 지원대상은 인천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다. 특히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 시 매월 공제부금 납부 시 1년간 매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의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청약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명서류를 중소기업 중앙회 인천지역본부로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장려금을 신청한 신규 가입자가 향후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 1년 치 장려금이 포함된 납부금과 함께 2.7%의 연 복리 이자를 일괄 지급받게 된다.

 

황현배 중소기업 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장은 앞으로 동제도의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해 제도홍보 강화와 가입확대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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