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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구본영 "항소할 것…시정 차질없이 운영"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9:22]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구본영 "항소할 것…시정 차질없이 운영"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1/16 [19:22]

▲ 구본영 천안시장. [사진제공=구본영 페이스북]   

 

[뉴스쉐어=박수지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으면 책임지게 된다"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가 김병국(61)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김 모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재판 후 취재진들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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