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금액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 미만 청년 근로자에 대한 제도도 달라졌다. 감면대상은 만 15~29에서 15~34세 이하, 감면세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됐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자료를 수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