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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복지예산 대폭 확대

이 지사,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연결, 소상공인 지원하고 골목경제 살리겠다”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1/11 [10:02]

경기도, 내년도 복지예산 대폭 확대

이 지사,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연결, 소상공인 지원하고 골목경제 살리겠다”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11/11 [10:02]

▲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올해 64만 2900원에서 내년도 76만 9600원으로 12만 6700원 늘어날 전망이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경기도는 2019년도 복지 예산안으로 10조 402억 원을 편성,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8조 3871억 원보다 1조 653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올해 38.2%보다 3%가 늘어난 41.2%를 기록했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9년 예산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용적성장 철학을 반영하는 신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 24세 청년에 연 1백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227억 원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에 147억 원 ▲군복무중 상해사망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 5000명의 상해보험료 25억 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에 1559억 원이 편성됐다.

 

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 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 원,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 16억 원 등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6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해 2억 원을, 6만 여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해 관련 예산 208억 원을 배정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 원을,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기 위해 8천4백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복지정책으로는 기초연금이 2조 1057억 원으로 올해 대비 4479억 원, 아동수당이 6045억 원으로 올해 대비 3839억 원, 의료·생계 급여가 27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28억 원, 영유아 보육료 1조 270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71억 원 등이 증가했다.

 

특히, 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도비 231억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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