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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미개통 휴대전화 반품 7일 내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25 [17:58]

온라인 구매 미개통 휴대전화 반품 7일 내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10/25 [17:58]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한 미개통 휴대전화를 단순 변심이어도 7일 이내로 반품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이통3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휴대전화는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 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도록 돼 있다.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의 경우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산상 개통 처리가 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품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기기 수령 이후 개통처리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하고 통신사들은 계약 시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했다. 

 

또 통신서비스 가입·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많았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해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서비스 해지 절차와 관련해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게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무과금 정지’ 절차가 내년부터 알뜰폰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중요사항 미고지ㆍ허위고지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요금 과다청구 등 기존에 이용자들이 자주 불편을 느끼던 사항들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방통위는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피해구제기준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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