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고 전통시장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대인이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같은 임차인에게 임차하면 매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가 5% 감면된다. 조건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일 경우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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