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환자, 10일만에 '완치' 판정
18일 오후 음압 격리병실서 일반병실로 옮겨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9/18 [18:16]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18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받았던 A(61·남)씨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일 확진 판정 받은 지 열흘 만이다.
A씨는 메르스 확진 후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A씨를 음압 격리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메르스 지침은 증상이 모두 사라지고 48시간 후 검체 PCR 검사를 실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
정부는 입원·격리 조치를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2019년 기준 1인 가구 43만 원, 2인가구 74만 원, 3인 가구 95만 원, 4인 가구 117만 원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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