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역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 흡연 집중단속
도시철도 출입구 750여 개소 금연구역, 과태료 2만원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8/08/31 [09:57]
[뉴스쉐어=안미향 기자]부산시 전역의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에 흡연 시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6일 도시철도 출입구 750여 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5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6일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가된다.
단속은 도시철도 출입구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 인근에서 실시한다. 10m의 경계는 부산광역시 고시문에 따라 역사 출입시설의 경계로부터 10m로 그림과 같이 사방 경계 모두 해당하며 이중 사유지나 차도 등은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 조성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