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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8월까지 가입하세요

미가입자 9월 1일부터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부과

전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8/17 [17:15]

재난배상책임보험 8월까지 가입하세요

미가입자 9월 1일부터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부과
전재원 기자 | 입력 : 2018/08/17 [17:15]

[뉴스쉐어=전재원 기자] 경상남도는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오는 8월 말까지 모든 도민들이 가입 완료하기 위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지난해 1월부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와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모두 19종에 이른다.

 

도내 재난취약시설은 지난 8월 7일 기준, 1만5659개소로 이중 90.6% 인 1만4191개소가 가입하고 현재 1468개소가 미 가입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 보험 미 가입 시설들이 보험 가입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 시․군과 함께 안내문 발송, 전화‧문자 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만훈 경상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와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보험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첨부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 19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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