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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부동산 불법거래 및 중개사기 예방 대처 나서

5가지 안전한 부동산 거래 수칙으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나서

전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8/17 [16:56]

경남도,부동산 불법거래 및 중개사기 예방 대처 나서

5가지 안전한 부동산 거래 수칙으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나서
전재원 기자 | 입력 : 2018/08/17 [16:56]

▲ 경상남도는 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 전·월세 사기사건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행위 주의 사항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 알렸다.     © 전재원 기자

 

[뉴스쉐어=전재원 기자] 경상남도는 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 전·월세 사기사건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행위 주의 사항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 알렸다.

 

아래는 경상남도가 제시한 부동산 중개사기 예방하는 방법이다.

 

첫째,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문제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둘째, 등기부등본 등 꼼꼼한 부동산 공부(公簿) 확인

안전한 부동산거래는 해당 부동산 공부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체결할 때와 잔금을 치룰 때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에서는 불법건축물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대리인 계약 시 집주인의 계약의사 확인 필수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할 때는 집주인과의 전화통화 및 화상통화로 계약의사가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임장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계약금 및 잔금은 집주인 통장에 직접 입금

대리인 계약 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계약금 및 잔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하다.

 

다섯째,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주의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은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집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배당순위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이용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중개보수 과다 청구 등 불법중개행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하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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