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판매처 복지용구 표기 점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563개 제품 대상, 소비자 혼동 표기 등 점검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8/07/24 [15:31]
[뉴스쉐어=안미향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563개의 제품 표기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복지용구 취급점이 아닌 판매처에서의 복지용구 표기, 본인부담금만 표기한 가격표시 등이다.
공단은 점검 후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 후 권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이사는 “온라인 판매체에 대한 복지용구 표기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실시한 인터넷 복지용구 제품 표기 점검 결과 31개 판매처에 표기 시정 및 권고를 했다. 표기오류 비율이 가장 많은 품목은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방석, 이동욕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