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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7/23 [18:19]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7/23 [18:19]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사업주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했으나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7월 1일 기준)는 1m2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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