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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경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8:01]

문경시,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경주 기자 | 입력 : 2024/04/26 [18:01]

▲ 문경시,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뉴스쉐어=이경주 기자] 문경시는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문경시 개별공시지가는 145,879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대비 0.67% 상승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금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변동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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