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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식사시간 이동 중 다쳐도 ‘산재’

구내·지정식당 외 산재 불인정→ 근처 식당까지 변경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01:33]

직장에서 식사시간 이동 중 다쳐도 ‘산재’

구내·지정식당 외 산재 불인정→ 근처 식당까지 변경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6/12 [01:33]

 

▲ 직장에서 근무 중 식사를 위해 회사 근처 식당으로 오고 가는 길에 다치는 경우 산재가 인정된다. [제공=픽사베이]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앞으로 직장에서 식사를 먹기 위해 사업장 근처 식당으로 가거나 복귀하는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해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장 근처 식당으로 오고 가며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 이동수단에서 도보·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의 규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할 경우 회의·업무협의 등의 목적 외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출퇴근재해와 비교해도 사업장 밖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있어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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