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주영 기자] 청주 시내버스 업체와 노조 간 임금협상이 4월 17일 저녁 8시 극적으로 타결됐다.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임단협을 7차례 실시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고,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을 4월 2일부터 3차례 실시해 막판 조정에서 양측 양보와 이해, 청주시의 적극적 중재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당초 임단협에서 노측은 준공영제 협약서 9조 16항 임금지원기준(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20% 이내) 삭제, 임금 7.18% 인상, 휴가비 50만원 신설, 식비 6,800에서 10,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준공영제 협약서 상 임금지원기준이 있는 한 2.5% 인상만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와 청주시는 그간 버스 운행정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적극 조정(중재)했다. 금일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4.48% 인상, 기타복리후생비 1,200원/일 인상안을 노사에서 받아들여 극적으로 임단협이 타결됐다. 또한, 이번 조정회의에서 권고안으로 제시된 준공영제 협약서 내용 개정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폭넓게 시민, 전문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사 간 양보와 이해, 지방노동위원회 적극 중재로 시내버스 6개사 동시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 없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노사와 함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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