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 보도...국민건강보험공단 '즉시 해명'
생계형 장기 체납보험 악순환..."제도 개선 다짐"
김나연 기자 | 입력 : 2017/02/03 [16:05]
[뉴스쉐어=김나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일보의 "아버지 건강보험료 체납에 의해 정규직 합격이 취소된 김모(27)씨" 기사에 대한 입장을 3일 밝혔다.
국민일보는 3일 새벽 "아버지 건보료 체납에...정규직 합격 취소된 아들"이라는 기사에서 대학에 졸업하고 중소기업 인턴을 하던 김(27)씨가 아버지의 건강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통장이 압류돼 정규직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건보료 체납자 사연들을 담아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라고 보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해명보도에서 "취업 과정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요구와 통장압류 확인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군인, 미성년자 등 납부능력 취약 계층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제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와 살면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 면제(08년 10월) ▲작년 1월에 부모 사망으로 홀로 남은 무소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납부의무 면제 ▲미성년자에게는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 고지를 하지 않기 ▲군 복무 중에는 예금압류 제한 조치(2015년 10월) 등이 미성년자와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부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체납 결손처분을 실시해 의료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