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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이보람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09:53]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이보람 기자 | 입력 : 2024/04/02 [09:53]

▲ 경찰청


[뉴스쉐어=이보람 기자]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화상담 : ☎112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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