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지윤 기자]대전시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도로운행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과적차량은 안전사고를 유발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사고보상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며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구간에서 합동단속 및수시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요인인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강화 및 예방홍보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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