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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착하고 똑똑한 소비로 경제 위축되지 않도록"

'지킬 것은 지키고...똑똑한 소비로 경제 활성화 동참해야'

이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16/09/28 [18:17]

대전시 "착하고 똑똑한 소비로 경제 위축되지 않도록"

'지킬 것은 지키고...똑똑한 소비로 경제 활성화 동참해야'
이지윤 기자 | 입력 : 2016/09/28 [18:17]

[뉴스쉐어=이지윤 기자]대전시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착하고 똑똑한 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전통서비스업인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종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덧붙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수 소비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정상적인 소비활동 참여 분위기를 위해 본청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320개 업소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10월중 발간하여 배부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앱'이나 '홈페이지'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전통 맛집에 대한 소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은 "청탁금지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법 시행으로 내수경기 위축이 지역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착하고 똑똑한 소비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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