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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나만 편하면 된다" 장애인 운전자만 속 끓는다

인력 부족으로 단속 제때 안 이뤄져

문미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6/05/31 [09:09]

[고발] “나만 편하면 된다" 장애인 운전자만 속 끓는다

인력 부족으로 단속 제때 안 이뤄져
문미순 수습기자 | 입력 : 2016/05/31 [09:09]
▲ 인천 남동구 하촌로 주변도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다.     © 문미순 수습기자

 

[뉴스쉐어=문미순 수습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얌체족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정작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지난 26일 인천 남동구 하촌로 주변 도로. 이곳은 학교, 성당, 주택가와 유흥음식점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이라 평일 상관없이 늘 차량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이때문에 작은 공간만 나오면 차량들이 앞다투어 주차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예외는 아니다.

 

건물에 위치한 요양원의 노인들이 이동차량이나 목욕차량을 이용하려고 해도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까지 나와 차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인 남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이곳에서 카트기를 정리하는 장모(19) 군은 "주말 같은 경우 차들이 많은데 본인 주차할 때 없다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놓는 사람도 있다"라며 ”조금이라도 빨리 매장으로 들어가려는 얌체족 때문에 정작 장애인 차가 그곳에 주차를 못 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도 몇 번씩 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심심찮게 본다"라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종종 시비가 붙는다"라고 덧붙였다.

 

▲ 대형마트는 대부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출입문과 가까이 있어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 문미순 수습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한 달 동안 32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지에서 많이 적발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한 자는 공문 서위·변조 및 행사죄로 형사처분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아파트나 건물, 공용 주차장 등은 단속을 한다 하지만 그것도 인력 부족으로 쉽지는 않다"라며 “스마트폰 앱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깔고 사진과 정확한 장소, 시간 등을 기록해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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