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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직업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 지원 받아

정부,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1/29 [13:10]

4월부터 직업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 지원 받아

정부,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6/01/29 [13:10]

군 장병이 전투나 공무 중 부상을 입고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 전액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8일 공무수행 중 다친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군인연금법 개정에 이어 오는 3월 30일부터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 수행 중 부상한 직업군인은 공무상 요양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받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든 장병들은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입원한 장병에 대한 진료비 지원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군인연금법 개정과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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