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PC방 등 운영, 고급 외제차 몰고 다니며… ‘열정페이 착취’고용노동부 구미지청, 1년간 대학생 등 22명 청소년 5천 4백여만 원 임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 4백여만 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34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 구속된 한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청소년들이 학업·취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20대 초반으로 “가정 형편상 학업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상황”이라며 “임금체불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조차 낼 수 없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동 피의자를 구속수사와 더불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피의자 한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여러 개의 PC방 및 프렌차이즈 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 고급 외제차와 다수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했다.
전강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은 “청소년 등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미래세대의 사회적 불신과 사회생활에 대한 좌절감을 야기 시켜 결국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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