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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PC방 등 운영, 고급 외제차 몰고 다니며… ‘열정페이 착취’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1년간 대학생 등 22명 청소년 5천 4백여만 원 임금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11 [15:30]

사회복무요원 PC방 등 운영, 고급 외제차 몰고 다니며… ‘열정페이 착취’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1년간 대학생 등 22명 청소년 5천 4백여만 원 임금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6/01/11 [15:30]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 4백여만 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34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
 

구속된 한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청소년들이 학업·취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등 위약 예정 계약서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20대 초반으로 “가정 형편상 학업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상황”이라며 “임금체불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조차 낼 수 없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동 피의자를 구속수사와 더불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피의자 한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여러 개의 PC방 및 프렌차이즈 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 고급 외제차와 다수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했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열정페이 착취로 인해 청소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강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은 “청소년 등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미래세대의 사회적 불신과 사회생활에 대한 좌절감을 야기 시켜 결국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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