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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객 신분증 미확인 50대 선장 적발

승객 신분증 제시 의무 어겨…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1/13 [12:31]

바다낚시객 신분증 미확인 50대 선장 적발

승객 신분증 제시 의무 어겨…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5/11/13 [12:31]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바다낚시객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낚시관리·육성법 위반)로 낚시 어선 선장 A(59)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 무렵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에서 6.2t급 낚시어선에 낚시객 5명을 태우고 출항하면서 낚시객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없이 낚시객들이 작성한 승객명부에 대한 신분 확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7월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산시, 부안군과 협의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변경 고시했다.

 

내용은 낚시객 명부 허위작성과 과승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간 신분증 제시와 확인이 의무화됐다.

 

또,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낚시객이 내리면 낚시어선은 인근에 상시 대기 및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이 생기면 낚시객 모두를 싣고 입항하도록 했다.

 

낚시어선 승객 신분증 제시 의무나 낚시객 갯바위 하선 후 현장 대기 의무화 고시를 어길 경우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에게 안전 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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