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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5년 간 '780억 원'

부당청구 재범율 32%....금액만 8억 원

박기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9/22 [10:30]

건강보험 부당청구 5년 간 '780억 원'

부당청구 재범율 32%....금액만 8억 원
박기영 기자 | 입력 : 2015/09/22 [10:30]

건강보험 청구 대상기관 3110개소 중 85%인 2645개소가 최근 5년 간 78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들어났다.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 원주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조사기관 중 부당기관수 비율이 81%에서 작년엔 92%까지 치솟았고, 올 상반기만 해도 대상기관 293개소 중 92%에 해당하는 269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629개소, 과징금부과 338개소, 부당이득금 환수 585개소, 처분절차 중 1093개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표적인 허위 청구사례는 진료비, 물리치료비, 처치료, 검사료 등이며 부당청구로는 무자격 약사 경구약제 조제, 간호처치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입원료 및 식대 직영 가산료 위반 청구 등이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이 대부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다수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 사회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처분을 편법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한 처분 사후 이행여부 점검에서도 대상기관 323개소 중 32인 103개소가 재차 부당확인기관으로 적발되는 등 금액만 8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이행실태 조사에서도 여전히 많은 용양기관이 재차 적발되고 있따”며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행실태 조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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