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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권 원칙 이해하나 소극적 태도’ 평가받아

진선미 의원, 이 후보자 인권현안 서면질의 답변 공개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8/10 [11:19]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권 원칙 이해하나 소극적 태도’ 평가받아

진선미 의원, 이 후보자 인권현안 서면질의 답변 공개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5/08/10 [11:19]

사형제 폐지‧대체복무제 도입‧차별금지법 제정‧ 516은 군사정변 의견

동성결혼, 국보법 폐지, 낙태죄 폐지 신중의견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국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인권 현안에 대해 입법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로 책임을 미루는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고 평가하였다.

 

‘국가권력과 기본권’ 영역에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혐오발언 규제 필요 등을 주장하였다. ‘과거사 청산’ 영역에서는 5‧16에 대한 군사정변이라고 평가하였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제정을 주장했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재개는 입법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과 젠더 이슈’ 영역에서는 초등교사 남교사할당제와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고,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 말하였다. 혼전동거와 혼외동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하고, ‘양성평등’보다 확장된 개념인 ‘성평등’ 개념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소수자 인권보장’ 영역에서는 군형법 상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 처벌조항 폐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 관련 현안’ 영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유보하였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근속기간이 짧고 장시간 근로, 구조조정 위험, 조합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있어 기득권층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사형제 폐지‧대체복무제 도입‧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입장으로 볼 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가보안법, 동성결혼,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등 가장 뜨거운 인권 쟁점들에 대해 입법적 결단 등을 미루고 입장을 유보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는 아쉽다. 특히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명확히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오는 11일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인권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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