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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신규상호출자 규제 외국법인 포함 법안 발의

규제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 이용 악용사례 해소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8/09 [11:18]

신학용 의원, 신규상호출자 규제 외국법인 포함 법안 발의

규제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 이용 악용사례 해소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5/08/09 [11:18]

상호출자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 계열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법인으로 한정되던 신규상호출자 규제범위가 외국법인까지 확대되고, 정부가 외국법인인 계열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9조를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제13조 제5항을 신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취득,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며, “실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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