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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해

건전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계속돼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7/06 [14:23]

제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해

건전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계속돼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7/06 [14:23]

제주시는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운동기간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3350만 원을 부과해 전년 대비 137% 늘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운동기간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제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자막방송(4.20~6.17) ▲옛 세무서 사거리 등 3곳에 현수막 게첨 ▲시청 전광판 전출 ▲시정소식 등에 게재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시 오일시장, 병원, 대형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총 14회 6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불법주차 근절 민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4월 30일부터 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해 경고 15건, 과태료 31건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100일 운동 이후에도 시민 참여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지역자생단체 회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명예 계도 요원을 위촉해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운동은 끝이 났지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은 건전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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