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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문 교육강사 초빙...시청각 교육 병행 실시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6/25 [15:28]

제주시,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문 교육강사 초빙...시청각 교육 병행 실시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6/25 [15:28]

제주시는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을 확립해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여성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7월 2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부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예방 전문 교육강사를 초빙해 관련 법령 및 구제절차, 피해예방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진다.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제주시는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집합교육과 아울러 시청각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시청각 교육은 지난 5월부터 매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주제별로 실시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제주시 혁신과제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이라며 “여성 폭력을 사전에 예방해 건강한 가정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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