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이유는 미국의 경우 이미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별도의 치료실과 대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격리된 별도의 진료실, 대기실과 환기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 감염관리 업무 수행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김기선 의원은 “감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병원 내 감염으로, 이번 메르스 의 확산에서도 보았듯이 특히 응급실 전파가 주를 이룬다”며 “감염병의 의심환자 예진을 위한 선별진료실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속 격리를 통해 접촉 차단을 하고 대규모의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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