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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감염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발의

별도 치료시설과 대기서설 설치 의무화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5/06/22 [11:03]

김기선 의원, '감염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발의

별도 치료시설과 대기서설 설치 의무화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5/06/22 [11:03]
▲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     © 조민지 기자


전염병 확산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 원주 갑, 국회 메르스 대책특위)은 1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들의 격리진료·대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 이유는 미국의 경우 이미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별도의 치료실과 대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격리된 별도의 진료실, 대기실과 환기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 감염관리 업무 수행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김기선 의원은 “감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병원 내 감염으로, 이번 메르스 의 확산에서도 보았듯이 특히 응급실 전파가 주를 이룬다”며 “감염병의 의심환자 예진을 위한 선별진료실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속 격리를 통해 접촉 차단을 하고 대규모의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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