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제결혼중개업 상반기 지도 점검
적발 시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6/18 [09:35]
제주시는 상반기 국제결혼 및 국내결혼중개업체 20곳에 대해 22일~30일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상대방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미제공 행위 ▲결혼중개 서면 계약서 미작성,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자본금 1억 상시 충족 여부 ▲허위·과장 광고, 휴업·폐업 미신고 ▲기록물 미보존 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 기간에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신상정보 미제공 및 미등록 영업행위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법과 피해예방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강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결과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 미제공, 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업체 등에 대한 영업정지 4건, 시정명령 1건 및 자진폐업 1건 등을 행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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